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② 법인의 영문표기는 GWANGMYEONG WOMEN'S HOT-LINE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모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나아가 가정·직장·사회에서 성평 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반 사업
② 성차별 철폐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
③ 여성의 사회·경제·정치적 참여와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④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⑥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쉼터, 자립지원시설 등) 운영사업
⑦ 전문상담원 교육, 직업훈련, 시민교육 등 제반 교육사업
⑧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 사업
⑨ 영화제 등 여성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사업
⑩ 여성의 복지·권익증진 향상과 관련된 조사·연구·출판 사업
⑪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회복지 증진사업
⑫ 국내 및 국제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
⑬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① 법인의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법인이 발간하는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징계)
① 법인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정직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된 회원은 5년 이내에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② 부대표 1~2인을 둘 수 있다.
③ 이사 5인~15인 (대표와 부대표를 포함한다.)
④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주무관청에 의하여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완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법인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대표는 대표 유고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대표 유고시 이사진 투표 과반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및 운영, 이사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 및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에 대한 경고, 정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임원에 대해 경고 또는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법인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인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절차에 대한 세부 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2. 법인의 정관, 제규정 또는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법인 내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② 해임된 임원은 5년 이내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구성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대표가, 부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 개최 통지)
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기본 활동방침과 결정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4.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5.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승인
6.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확정, 단 정기총회 개최 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은 이사회에서 의결
7.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
8.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한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법인의 합병, 분할
3. 임원의 해임
4. 기본재산의 처분
5. 자본금 감소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될 때에는 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피위임자는 정회원이어야 하며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문서,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는 총회 의사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① 법인의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표와 부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 이사회는 연4회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의 직무에 따른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내용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법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소집과 상정할 의안작성
3.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안·결산서 작성
5. 정관변경안의 작성
6. 재산관리
7.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8.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 심의 및 인준
9. 법인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정책수립
10.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의결
11. 기타 정관이나 총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30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35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조직
제40조 (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상근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상근활동가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기구 및 부서 등)
① 법인 조직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이 외에도 필요한 기구와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장 및 위탁기관의 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제42조 (고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법인의 사업에 조력하는 자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제43조 (자문위원)
법인을 지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44조 (위원회)
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5조 (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6조 (기타)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정관의 시행 및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 (정관 병행사용)
이 정관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광명여성의전화의 정관으로 병행하여 사용한다.
2020. 9. 15 제정
(독립사단법인 설립에 따름)
2022. 1. 20 개정
2023. 1. 12 개정
2024.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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