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재단법인 환경재단(“재단”)이 후원회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후원회원”이란 “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정관에 명시한 목적과 후원회의 공익적 사업취지에 찬성, 동의하고 후원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후원회원은 정기적인 후원을 약정한 정기후원자와 일시금을 기탁한 일시후원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② “서비스”란 “재단”이 후원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제공서비스(기부 및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안내, 온라인 시스템, 기부금영수증 등 각종 증빙 발행 등)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재단”은 후원계약을 체결할 때에 “후원회원”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후원회원”이 요구할 경우 본 약관의 사본을 서면,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후원회원”에게 제공합니다.
② “재단”은 본 약관의 내용을 “후원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재단”가 관리 및 운영하는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초기화면에 링크를 생성하여 제공합니다.
③ “재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재단”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 전에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명시하여 “재단”이 관리 및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에서 링크된 화면에 게시합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후원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인 경우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게시하고, 전자적 수단을 통해 “후원회원”에게 별도로 통지합니다.
⑥ “후원회원”이 제4항의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후원을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회 이상 “후원”한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후원계약의 성립)
① 후원계약은 “후원회원”의 후원신청 및 본 약관에 대한 동의와 이에 대한 “재단”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본 약관에 동의는 “후원회원”이 후원신청시 서면, 전자우편, 전화통화 등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③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과 후원신청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 “후원회원”은 후원신청시 “재단”이 요구하는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재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보호됩니다.
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자녀 등의 이름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은 해당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이외에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후원신청자 명의와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재단”은 후원신청자 이외에 해당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의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후원회원”이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재단”은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담당자 개인정보와 단체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임·직원 기부 시 해당 개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후원계약의 취소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후원신청을 거부하거나 후원계약을 취소 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후원”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후원신청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만 19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후원신청한 경우
3. “재단”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재단”의 정책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정기후원의 방법)
① “후원회원”은 후원신청시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기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정기후원” 신청 시 “후원회원”이 지정하거나 “재단”이 안내한 날짜에 맞추어 제공된 결제수단으로 “정기후원” 금액이 청구되며, 정기 결제일에 잔고부족 등으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영업일 기준 익일에 자동으로 재청구가 이루어집니다.
③ “정기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원회원”이 후원중단 또는 후원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제7조(비정기후원의 방법)
① “후원회원”은 웹사이트, 모금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결제, “재단” 명의의 공개된 “일시후원” 계좌에의 송금, 직접 전달 등을 통한 송금 등으로 “재단”의 “비정기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후원회원”은 “비정기후원”에서 “정기후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으로부터 추가 개인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비정기후원자”는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정기후원자”인 것으로 봅니다.
제8조(재단의 권리와 의무)
재단은 “후원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1. “재단”은 기부금의 적립과 배분 내역을 재단 웹사이트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고하거나 우편 발송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 “재단”은 회원과 관련된 제반 사업에 대해 정보제공과 더불어 행사 등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재단”은 회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4. “재단”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한 회원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재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후원회원”은 재단이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후원회원”은 기부하고자 하는 기금과 그 배분의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후원회원”은 재단이 제공하는 기부 및 배분 관련 행사 등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후원회원”은 재단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4. “후원회원”은 재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결제 시스템(CMS,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직접자동이체, 휴대폰 등)을 통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후원회원”은 재단과의 사전 동의 없이 재단의 브랜드 및 로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적인 영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해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원은 재단에 대해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며, 재단은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면책조항) 재단은 다음의 경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단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 및 통신서비스, 교통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5. 회원이 부정확한 후원자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11조(후원금의 반환)
① “후원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후원금을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재단”이 기부금 관련법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2. “후원회원”이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의 과정에서 표기상 실수를 범한 경우
3. “재단”이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금융정보 또는 금액 등의 표기의 실수를 범한 경우
4. “후원회”가 서비스 관리를 잘못하거나 시스템 상 오류가 발생해 후원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② “후원회원”은 회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원금의 환불을 요청 시 환불요청사유를 서면,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원금의 환불을 진행할 경우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대해 분쟁 혹은 이의가 발생하거나, 본 약관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쌍방은 이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② 상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쌍방은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