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씨네마떼끄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모임은 <강릉씨네마떼끄>라 칭한다. (이하 본회)
제 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영화상영과 교육 및 토론을 통하여 관객중심의 진보적 영화운동을 도모하고, 강릉지역의 영상문화 및 이와 관련된 문화운동을 추진하며 한국영화의 질적 상승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 3조 (소재) 본회는 강릉지역 둔다.
제2장 회원
제 4조 (가입 및 절차)
1. 가입자격 : 본회의 목적과 1996년 창립이래의 본회의 활동과 전통을 지지하는 자로 가입 신청 전 2년 이상 본회의 여러 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
2. 절차 :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으로 가입한다.
제 5조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회비납부와 본회 활동 참여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회비를 납부하는 자.
3. (2023.1.31. 삭제)
제 6조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의사개진권을 가지며 영상자료 및 기타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원사업의 참여와 영상자료 및 기타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의무) 모든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결정에 따르며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정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8조 (탈퇴 및 징계)
1. 회원 중 탈퇴를 원하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정회원이 1년 이상 회원모임에 불참하거나 본회의 목적사업에 참여해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3.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나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자는 총회를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가 6개월 이상 미납시에 제명처리된다.
제3장 조직
제 9조 (구분) 본회는 운영기구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임원으로 대표, 사무처장, 감사, 운영위원 등을 둔다.
제10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1. 정기총회는 매월 1월중에 열도록 하며(단, 상황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대표는 개최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2.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회원 1/3이상, 운영위원 1/2이상의 발의로 열도록 하며 대표는 개최 1주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대표, 사무처장, 감사, 기타 운영위원 선출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대표, 총무, 감사 및 운영위원회의 탄핵 및 보궐선거
- 회원의 징계
- 기타 조직의 구성
- 단체 가입과 탈퇴의 건
- 본회의 해산
- 기타 운영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 총회 다음의 상설운영기구로 연 2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 1/3이상이 발의할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열린다.
1. 대표와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가 한다.
3. 매시기 본회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운영한다.
제12조 (대표)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3. 대표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대표의 선임은 정기총회 때 실시한다.
4.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5. 본회의 모든 사업을 책임, 총괄한다.
6. 대표의 탄핵은 회원 1/3 이상, 운영위원 2/3 이상의 발의로, 재적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7. 보궐선거는 2주 내로 하고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 (사무처장 및 사무처) 재정 및 회원사업과 총회에서 승인된 목적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무처장은 회원사업과 총회에서 승인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상설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국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3. 사무처장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5년이상 활동한 자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사무처장의 탄핵은 대표, 운영위원 2/3이상, 회원 1/3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보궐 선거는 총회에서 하되 그 동안은 대표가 임시 지명한다.
6. 사무처장은 상설 사무처의 활동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14조 (감사)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
1.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활동은 정기총회 때 보고한다.
제15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을 논의하고 승인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3. 선출직 운영위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선출직 운영위원은 대표와 사무처장의 선출이 있는 해의 총회에서는 자동적으로 1년 유임되고 다음해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다.
5. 선출직 운영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당해연도 총회에서 새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 (목적사업조직)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상시적, 한시적 목적사업 조직을 둘 수 있다.
1. 목적사업조직의 구성은 총회의 안건으로 하여 결정한다.
2. 목적사업조직의 활동은 대표와 운영위원회가 책임을 지며 사무처장이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3. 목적사업조직 내의 사업책임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제17조 (회의의 성립) 본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칙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목적사업
제18조 (목적사업 사업단의 설치) 본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목적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하에 상설 사무처 산하에 목적사업 사무국을 설치한다.
1. 사업국은 사무처와 사무처장이 상시 관리한다.
2. 사무처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사무처장은 목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4. 그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사무처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정동진독립영화제) 본회는 강릉의 영상문화 발전과 문화복지를 위하여 매년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개최한다.
1.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 산하의 사업단 내부에 정동진 독립영화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2. (2023.1.31. 삭제)
3. 그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사무처에서 결정한다.
제20조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본회는 강릉의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설극장으로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을 운영한다.
1.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 산하에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2023.1.31. 삭제)
3. 그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사무처에서 결정한다.
제21조 (2023.1.31. 삭제)
제5장 재정
제22조 (조달) 재정수입은 월회비, 후원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제23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예산은 회계년도 한 달 이내로 수립한다.
2.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총회 때 확정한다.
제24조 (회비) 회원의 월회비의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25조 (관리) 재정관리는 사무처장이 하며 책임은 대표와 함께 진다.
제26조 (사용) 목적에 알맞은 경우에만 사용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사용한다.
제6장 선거
제27조 (실시방법)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한다.
제28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1년 이상의 활동 부족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은 정회원에게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제3장 조직의 임원규정에 따른다.
제29조 (투표) 단독후보 시에는 찬, 반으로 투표하고 경선 시에는 다득표 당선으로 한다.
제30조 (후보) 후보는 자천이 우선되고 자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피추천자가 후보가 된다.
제7장 회칙개정
제31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3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 1/2이상의 발의
제32조 (결정 및 효과) 발의 시 총회 때 토론을 거친 후 표결 처리하여 결정하고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8장 해산
제33조 (해산) 본회는 회원이 모두 탈퇴하거나 또는 제10조에 의한 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제34조 (청산) 본회의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인을 정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표결과 함께 다음 회칙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통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
1996. 10. 12 창립총회에서 제정
1997. 6. 14 정기총회에서 개정
1997. 12. 27 정기총회에서 개정
1998. 10. 17 임시총회에서 개정
2000. 6. 3 정기총회에서 개정
2001. 4. 14 정기총회에서 개정
2003. 2. 21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3. 1. 25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4. 3. 14 정기총회에서 개정
2023. 1. 31 정기총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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